[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 12. 24. 09:20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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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사람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 때, 1회분 송달료는 3,190원입니다.

(예)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 기본송달료 31,900원+(5X3X3,190원) = 총 79,750원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해서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요령 및 대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해서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급여 소득자일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 소득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단,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됨)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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