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신용불량자란 무엇인가요?

2013. 1. 6. 23:03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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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신용불량자의 기준 및 제한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 포함,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 때에 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3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 혹은 3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워러 이상 연체한 경우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점이 안좋을까요?



<금융거래시>

 본인명의의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 통장개설, 핸드폰개통 각종 대외적인 활동)

 대출금액에 제한이 생기고 이자부담이 커집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신용카드 사용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연대보증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회생활시>

 취업 등의 대외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원조회 등에 따른...)

 비자발급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단, 신용불량자가 된지 90일 내에 연체금액을 다 갚거나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려면?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정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에 대한 블로그 글 보기(링크))


또한, 무료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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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개인회생/파산 상담 추천]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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