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않아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2013. 1. 24. 00:29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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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않아요, 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남들과 절대 뒤지지않을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닥쳐온 불운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눈 앞이 막막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현재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다시말하자면, 법원에서 채무자인 나의 현실을 고려해서 정한 채무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갚으면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100% 포기를 하는 대신 모든 빚이 한번에 해결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 제도 모두 모든 채무자가 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채무를 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무를 모두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파산에 비해 채무를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다른 재산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며 채무를 없앨 수 있다는 이점은 개인회생이 지금껏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 중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 있습니다.이 둘은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1. 개인회생 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결정날 때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지 혹은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또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그 때부터 다시 중지된 절차가 계속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에 해당하는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5)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2. 다른 절차의 중지 등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고난 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제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며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과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A에게 좋은 개인회생 제도가 B나 C에게까지 좋은제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채무금액, 재산, 직장 등 여러가지 요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에 관한 전문 무료 상담 컨설팅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아프지않게 겪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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