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 보험관련 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13. 2. 7. 06:00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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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 보험관련 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다들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지난 1년의 씀씀이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되지요.

뭔가 연초부터 재무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같은 기분도 들구요.ㅎ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받기는 커녕 뱉는 것(흔히 이렇게들 표현하죠?)이 많다는 분이 많은데요. 애시당초 더 냈어야 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뿐인데... 그래도 내뱉는 것은 참 가슴아프고 속이 쓰리지요. 그저 내 계산이 틀리길 바라며 2월 월급을 기다리는 수 밖에요.


아아... 각설하고!!


2013년부터 세법이 개정된 것은 다들 아시죠?


2013년 연금저축 세법개정안 보러가기(링크)


연금저축 세법개정안에 이어서~

오늘은 보험관련 세법시행령 중 바뀐 녀석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 (안 제 25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 종신형연금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자 명의변경 등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의 계약기간은 변경일 이후 보험료 

납입일부터 가산함.


(2013.1.18 기획재정부 발표 입법예고문 원문)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으시죠?


원래 저축성보험 중 

1.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것

2. 사망 등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닌 것

이 두 가지 경우는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계약기간 10년 미만이고 사망 등으로 받는 보험금이 아니면 세금을 내야 했던거죠!)


그런데 이번 2013년 세법개정에 의해서 

1.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

2. 계약기간 10년 이상,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

3.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4.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의 경우에는 과세제외 대상이 됩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결국, 10년 미만 계약기간이면 과세 대상이고

사망 등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다는 것은 변함없는데~

거기에 10년 이상 계약했음에도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단,계약기간 10년 이상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은 과세제외)





자자~ 뭔소리나 싶으시죠?^^; 

다시 자세히, 구체적으로 2013년 세법개정 특히 보험관련 세법시행령을 알아봅시다.



[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일 경우 과세제외!!


2.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

 : 계약기간 10년 이상, 5년이상 불입, 매월납입보험료 균등할 경우 과세제외!!


3. 종신형 연금보험은 과세제외!!

 : 종신형 연금보험은??

 -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가능

 - 연금형태

 - 사망시 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 중도해지 불가

 - 연간 수령액이 일정금액 이내


4.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일 경우 과세제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더!!!





보험계약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적용일이 변경되었습니다.




[ 보험계약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1. 계약자 명의 변경시

 : 영 시행일 이후 저축성 보험에 가입분부터 적용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시

 :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3. 보험료 증액시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영 시행일 이후 변경되는 계약분부터 적용, 이 때 '변경되는 계약분부터'이므로 

  기존 계약도 해당됨



자자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보험계약 내용 변동이 있을 때 계약기간의 시작일을 적용하는 기준은

1. 계약자 명의 변경시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시

3. 보험료 증액시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를들면,

개정 이후, 8년 동안 본인의 명의로 보장성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10년 이상 납부하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었죠?)

이 비과세 혜택을 아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 7년간 보장성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아들명의로 변경하고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할 경우~ 계약자 명의 변경시점 혹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카운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납부한 8년은 날아가게 되는겁니다.

반대로,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자 명의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그 때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2013년 바뀌게 될 보험관련 세법 주요 내용이 조금은 와닿으신가요?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우리의 양심을 파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세금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내야할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테크 습관이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여유로운 삶이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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