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회생] 개인 회생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2012. 12. 21. 13:02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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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회생] 개인 회생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배드뱅크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원할 때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는 법원에 비치된 작성요령서 및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부채가 생겨 이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체념되시는 분들께 개인회생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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