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개정] 연금저축 납입요건 완화, 수령요건 강화 (연금저축 변경)

2012. 12. 31. 06:30보물창고/알뜰정보

반응형

[2013년 세법 개정] 연금저축 납입요건 완화, 수령요건 강화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비과세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직장인의 로망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볼까요?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비과세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직장인의 로망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볼까요?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 효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 연금저축 상품 가입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공제여부에 따라 예시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표

 세율

(주민세

포함)

  납부세액기준

 최대 세금 절감액
(산출세기준)

  3억원 초과

 41.8% 

  99,110,000원 초과

  1,6762,000원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5%

  17,490,000원초과~99,110,000원 이하

  1,54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4%

 6,402,000원 초과~17,490,000원 이하

  1,056,00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5%

 792,000원 초과~6,402,000원 이하

  660,000원

 1,200만원 이

  6.6%

  792,000원 이하

  264,000원

* 상기 과세표준별 절세효과는 2012년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웬만한 적금 이자 부럽지 않은 절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1월1일 가입 계약부터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은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

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1. 연금저축 납입 기간 및 한도

  - 기존) 10년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

     개정) 5년 이상 납입 (연 1,800만원 한도)


2.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공적연금포함 600만원까지 분리과세)

  - 분리과세 세율(현행 5%)을 수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증 (3~5%)

    *55세 이후 수령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 종신형 4%, 퇴직금 전환분 3%


3. 연금저축 수령기간

  - 5년이상 수령에서 15년이상 수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부터 더 좋은 혜택으로 바뀌는 연금저축!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혜택까지 쏠쏠하니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있을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