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른건가요?

2013. 1. 4. 09:07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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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무엇이 다른건가요?

 

과도한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각각 다른 자격 요건과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소득이 안정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월 소득이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넘어야 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가구당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154만원6,399원)

 

- 파산안정적인 소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산, 부동산, 예금 등과 같은 본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그 외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개인채무자"라 함)

 

- 개인회생은 자신의 자산을 일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가 1억원인 집을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경우 실제 재산은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김씨는 이 대출 이외에도 7000만원의 빚이 있다고 하면,  김씨는 7000만원을 5년 동안 변제할 경우 변제 금액 7000만원이 실제 재산 6000만원 보다 많기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경우는 현재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는 3~5년의 변제 기간이 필요합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배당-면책 결정의 단계만 거치면 채무가 즉시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선고를 받고 난 사람은 면책 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무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사실이 행정기관 등에 통지되어 금융기관 등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이 나면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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