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

2013. 1. 28. 23:18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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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몇 년에 거쳐 상환함으로써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취업이나 전문자격증 상실의 염려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개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장소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인이 준비해야할 것

- 인감도장 (부채증명서 발급시 필요)- 신분증 앞뒤 복사


#2. 동사무소에서 준비할 것-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 등본 1통 필요)- 주민등록초본 1통 (최근5년 주소변경내역포함/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배우자초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증명서 1통 (미혼이더라도 발급 가능)- 세목별 과세증명원 1통 (최근 5년/전체 세목 과세내역_자동차필수/ 배우자 별도)- 인감증명서 (채권자수+3) 통- 자동차(오토바이)/ 배우자   :(등록원부(갑/을)_ 과거 자동차 보유한 적 있을 경우 발급 필수, 부채증명서- 현재 거주형태

무상거주  신청인/배우자 임차주택   신청인/배우자 소유주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관련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보증금 담보  시가확인서 2통(주택)
 관련 임대차 계약서    KB인터넷시세 (아파트)
     부채증명서
-배우자명의자가 담보대출

* 부당산 시가확인서는 해당지역 공인중계사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첨부해야함


#3. 해당 은행

: 부금, 적금, 마이너스통장, 주식 모두 포함

- 예금 (통장 앞면/모든 통장거래내역)

 

#4. 해당 보험사- 보험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_ 예상 해약 환급금액이 기재되어야 함)
#5. 재직회사/ 사업체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체 종사자  자영업자
 재직증명서 재직증면서  소득진술서  소득확인서 2부
원천징수영수증(최근 1년)  소득증명서  영업장 사진  시설/비품목록
 급여명세서(최근 1년)  소득확인서 2부  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장
   예상 퇴직금 확인서  소득계산표  경비관련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납부
     폐업증명서  임차계약서

#6. 기타부양가족서류, 최근 5년 재산처분내역 소명, 병원 자료 등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해 채권만족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여도 채무가 남는 경우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무담보권 5억원 이하, 담보권 10억원 이하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개인회생신청에 적합한지, 혹은 개인회생 이외의 다른 구제 제도가 나을지 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어도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채무 금액, 재산액 등)

 

2.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궈너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1.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배우자 재산의 50%도 본인의 재산으로 책정됩니다.)

2.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3. 소득이 많지 않아 변제 계획안이 짧게 산출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채무가 많은 경우

5. 형사 벌금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미포함됨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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