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금융사기의 유형 및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2013. 2. 4. 07:00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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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금융사기의 유형 및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어색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보이스피싱 이 외에도 각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신종사기들은 정말 그 수법이 감쪽같아서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당하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당하기도 하니,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깜빡 속을 거 같은 신종 금융사기!




 1. 네이트온,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 등으로 직접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이 수법은 이제 고전에 가까운 수법입니다만, 그래도 당할 때는 정말 감쪽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킹 등으로 네이트온 등과 같은 메신저에 접속을 한 후,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대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멘트는 "너 지금 나 3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나 진짜 급해서"

이런 식입니다. 친구의 아이디로 이런 멘트를 들었을 때 쉽게 거절하기 힘든 한국인의 정서를 잘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대처) 이런 문자나 멘트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해당되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확인을 받습니다.

두번째, 부재중일 경우에는 채팅상으로 둘이 함께 아는 정보를 물어봅니다.

(생일, 친한 친구 이름, 부모님 성함, 가족관계 등등)




 2.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사기)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너무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힘들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을 뽑자면,

▲ 우체국 (우체국에서 택배가 왔는데 받으려면 미리 현금을 입금해야한다.)

▲ 국민연금공단 등 금융공공기관 사칭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바로 이체가 필요하다.)

▲ 경찰서 ( 인터넷 사기 등에 휘말려서 지금 계좌가 위험하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서에서 즉시 범인을 잡는데 활용하고 도움을 주겠다.)

▲ 문자 (결제 승인번호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면 승인 취소를 해주겠다며 승인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후, 바로 30만원 상당의 핸드폰 소액결제 실시.)


대충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훨씬 많습니다만...)

우선은 현금지급기로 가라는 전화나, 세금이나 보험금 환급 해주겠다는 전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대처) 요즘에는 공공기관 사칭을 할 경우 실제 존재하는 부서와 직원이름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으실 경우 홈페이지 등으로 그 부서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는건 무의미합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에서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100% 사기라고 믿으시고, 일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만약 잘못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네는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문의 및 신고는

1) 금융감독원 민원 안내센터 (국번없이 1332)

2) 검찰청 (1301)

3)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뱅킹 보안사고


은행을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로 인터넷 뱅킹 가입 또는 갱신 등을 요구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낸 후, 전자 지불 시스템을 공략하는 수법입니다.


(대처)

1) 접속할 때마다 자신의 잔액을 조회한다.

2)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다.

3)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여 금융거래 이용내역을 꼭 실시간으로 받는다.




요즘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이뤄지는 사기들이 대부분인데요,

안그래도 돈 벌기 힘든 세상, 사기로 남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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