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들을 알아봅시다.

2013. 2. 26. 08:03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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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들을 알아봅시다.



2월달에는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액이 나오는 달입니다.

다들 소득공제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실패인가요?


오늘은 내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하는 일!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아닌 종신보험, 의료실비보험, 상해보험, 화재 및 운전자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1년 합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은 200만원까지)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대주 1주택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약저축, 장기주택 마련 저축과 합산하여 총 1천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참고: 2009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간 30년 이상이면 합산한도 1,500만원)



3. 청약저축

무주택 혹은 기준시가 3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청약저축에 불입하는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도 48만원으로 월 1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신규가입불가)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혹은 3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하는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합과세표준 8,8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연금이고, 그 이후 생긴 것이 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연간납입액의 100%,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 비과세 이지만,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후 종합소득세가 붙습니다.



6. 장기주식형 저축(신규가입불가)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손대지 않으면 그 불입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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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입니다.

1. 수입을 늘린다.

2. 새는 돈을 막는다.

3.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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