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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눈에 알아보는 2023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탄, 연간근로소득

moramora 2023. 12. 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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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눈에 알아보는 2023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탄, 연간근로소득

 

 

벌써 2023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 지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맘으로 한번 체크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간근로소득 이란?

 

연간 근로소득이란 1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중요한 데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 실비변상적급여

3. 국외근로소득

4.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5. 비과세 식대

6. 출산보육수당

7. 비과세 학자금

8.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이 해당됩니다.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기 위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 자기 소유 혹은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단, '22년 1월 1일부터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직접 운전하며 업무수행할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 "임원"도 비과세 적용 가능

 

2. 실비변상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수당,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일직/숙직료, 여비, 제복, 제모, 제화, 작업복/직장봅, 특수분야종사자 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승선수당, 광산근로자 입갱수당, 발파수당, 수석교사 연구보조비(월20만원),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비(월2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취재수당(월20만원), 벽지수당(월20만원),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공무원 이전지원금(월20만원) 

 

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만 해당되고  출장/연수목적 출국시, 해외수출품 설치를 위한 출장기간의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생산직 근로자는 공장,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어업 종사 근로자, 그 밖에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관광/ 숙박시설/ 조리 및 음식관련 등의직종에 종사하는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 야근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5. 비과세 식대

 

매월 10만원의 식대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임원포함) 만약 급식수당이 13만원일 경우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지만 나머지 3만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6. 출산보육수당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만약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단,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7. 비과세 학자금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8. 그 밖의 비과세 소득

 

그 밖의 비과세 소득은 1. 육아휴직 급여 등  2. 장애, 유족급여 등  3. 복리후생적 급여,  4. 기타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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