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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2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조건, 필요한 신청서류, 기각사유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조건, 필요한 신청서류, 기각사유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에 채무가 정산되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오랜 시간동안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갚아나가야 할 채무의 양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의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료 전문가 상담 :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링크]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2013. 1. 24.
[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사람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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