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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담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회생] 담보란 무엇인가요? 빚과 담보는 바늘과 실처럼 늘 같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담보가 있을 경우 우리는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아는게 힘이 되는 법! 담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담보란 무엇인가요? 담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빚을 지는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담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2. 담보의 종류 담보는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물적담보는 특정한 재산을.. 2013. 1. 14.
[개인파산/회생] 신용불량자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회생] 신용불량자의 기준 및 제한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 포함,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 때에 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3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 혹은 3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워러 이상 연체한 경우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점이 안좋을까요? 본인명의의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 201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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