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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2

[개인파산/회생] 신용불량자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회생] 신용불량자의 기준 및 제한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 포함,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 대금을 제 때에 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3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 혹은 3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워러 이상 연체한 경우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떤 점이 안좋을까요? 본인명의의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 2013. 1. 6.
[개인 파산/회생] 개인 회생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개인 파산/회생] 개인 회생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배드뱅크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원할 때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구..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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