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할인, 연납신청, 연납신청 취소 방법

2023. 1. 24. 11:11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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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할인, 연납신청, 연납신청 취소 방법 

자동차세 절감은 연납신청!

자동차세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지요. 특히 1월 연납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이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 지역은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어플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세액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세액 공제율 : 약 6.4%)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세액 공제율 :  약 5.2%)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세액 공제율 : 약 3.5%)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세액 공제율 : 약 1.7%)

 

연납신청 유의사항

1. 연납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카드 결재 가능)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

 

2. 매년 6월에 신고시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미 부과시에만 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납부 유의)

 

3. 주민번호 혹은 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4.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회원조회/납부> 지방세 메뉴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6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 12월)에 부과됩니다.

   -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가 되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6월 정기분에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한이 경과 할 경우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9.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신청 마감일 입니다. 

 

10. 타인 명의의 차량은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불필요)

연납신청 취소방법

 

그런데 연납신청 후 혹시 취소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천천히 글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하기> 신고내역> 지방세를 누르고 신고내역을 검색 하면 기납부된 내역이 조회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고 취소시 유의사항

우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시군구로 전화를 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환급 가능여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자동차세 환급신청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하여 보유기간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과오납에 대한 반환여부를 결정한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이므로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반환결정에 대해 문의를 진행 한 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

 

지자체에서 반환여부가 결정이 되었다면 위택스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실시하면 됩니다.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클릭후 해당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전체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카테고리의 "지방세"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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