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재무설계] 2012년 세법개정안!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2012. 12. 16. 11:12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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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재무설계] 2012년 세법개정안!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2012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에 대해 막연하다고 무관심하신건 아니시겠죠?ㅎ

 

우리의 재무설계를 위해서도 세법개정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알뜰한 20대 재산관리! 가능합니다!

 

2013년 바뀌게 될 세법개정! 알아볼까요?ㅎ

 

 

 

1. 금융세제 분야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 내년부터 가입되는 즉시연금과 중도인출 되는 보험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과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 소득세 비과세 종료

-농/수/신협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폐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 연장

 

2. 상속 및 증여세 분야

-2004년 도입된 증여세 포괄주의 강화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을 명문화

 

3. 부동산 세제 분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주택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금융세제 분야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된 점입니다.

연봉이 2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을 적절히 분산해야 과세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과세 상품이 없어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종료되는 즉시연금과 같은 상품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이 녀석들은 꼭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절세 상품입니다.

 

 

 

얼마 안되는 월급이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혜택이 세금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적금 이자가 낮더라도 비과세 제품 등을 잘 활용한다면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 세법 개정안,

지금부터 잘 숙지해서 2012년까지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201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절세상품은 적극 고려하는 현명한 재무설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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