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혜택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 언제

2023. 1. 21. 17:39보물창고/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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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혜택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 언제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지난 한 해 똑똑한 소비 하셨나요?? 연말정산 할 때가 되면 늘 "올해에는 연말정산 좀 생각하면서 돈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천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사회 초년생 분이라면 첫 연말정산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에요.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빠르게 알라볼게요. 연말정산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이 지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는 급여정산시 급여를 받는 사람(원천납세 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주하는 조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후 월급"에는 원천징수에 따라 미리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금이란 것은 해마다 그 셈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2023년부터 바뀌는 세금 공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바뀌는 세금 공제 분야


1.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올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 했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공제 해줍니다.

2. 대중교통 공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비 공제범위를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 금액(현금과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대중교통비로 총 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범위 상향이 적용됩니다.

3. 의료비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상아 의료비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4. 기부금
2022년 한 해의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가 세액공제 됩니다.

5. 월세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하여 기존 10% 또는 12%에서 12% 또는 15%로 상향 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여기서 상향 후 15% 공제 받는 조건은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6.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40%이고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그럼 언제 들어올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일정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2월28일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2023년 3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13월의 월급이란 말에 연말정산 환급이 1월이길 바라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아쉽게도 연말정산 환급은 3월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추징 없이 많이 환급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공제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모두 2023년은 더욱 알뜰하게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한 눈에 알아보는 2023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탄, 연간근로소득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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