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재무설계] 2012년 세법개정안!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2012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에 대해 막연하다고 무관심하신건 아니시겠죠?ㅎ
우리의 재무설계를 위해서도 세법개정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알뜰한 20대 재산관리! 가능합니다!
2013년 바뀌게 될 세법개정! 알아볼까요?ㅎ
1. 금융세제 분야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 내년부터 가입되는 즉시연금과 중도인출 되는 보험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과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 소득세 비과세 종료 -농/수/신협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폐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 연장
2. 상속 및 증여세 분야 -2004년 도입된 증여세 포괄주의 강화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을 명문화
3. 부동산 세제 분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주택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
금융세제 분야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된 점입니다.
연봉이 2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을 적절히 분산해야 과세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과세 상품이 없어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종료되는 즉시연금과 같은 상품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이 녀석들은 꼭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절세 상품입니다.
얼마 안되는 월급이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혜택이 세금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적금 이자가 낮더라도 비과세 제품 등을 잘 활용한다면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 세법 개정안,
지금부터 잘 숙지해서 2012년까지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201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절세상품은 적극 고려하는 현명한 재무설계를 해야겠습니다.
뭐라구의 무료 재무 설계 추천 사이트
재테크 수클운 5만명 종자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계 금융과 관련된 모든 재무설계 및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물창고 > 알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파산/회생] 개인 회생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0) | 2012.12.21 |
---|---|
[2013년도 세법개정안] 앞으로 절세 대신 선택해야 할 것은? (0) | 2012.12.19 |
[20대 재무설계] 쌀쌀한 겨울, 부조금 나가는 돈이 장난아닙니다! (0) | 2012.12.11 |
[사회 초년생] 억억! 1억! 1억 만들기 (0) | 201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