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물창고/알뜰정보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조건, 필요한 신청서류, 기각사유

by moramora 2013. 1. 24.
반응형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조건, 필요한 신청서류, 기각사유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에 채무가 정산되는 개인파산과는 달리 오랜 시간동안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갚아나가야 할 채무의 양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의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료 전문가 상담 : 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링크]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조건


1.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가 있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이런 이유로, 법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란 월급이나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입니다.  또한,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농업/어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도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을 뜻합니다.


3. 부채의 한도

 - 무담보 채권은 5억 이하의 부채, 담보권 채권은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재산상태

 -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위해서는 자신 현재 모든 재산이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5. 외국인도 신청가능

 - 개인회생절차는 외국인도 신청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또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7.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8.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9.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10.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11.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12.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13.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 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제출시 필요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갰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관련 글 링크 : 개인회생절차 비용)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았을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계속되는 불운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운을 내어 알아본다면, 채무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제도여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해당 조건만 충족된다면 정말 좋은 두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료 전문가 법률 상담 : 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전문가들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상담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