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 개정] 연금저축 납입요건 완화, 수령요건 강화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비과세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직장인의 로망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볼까요?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비과세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직장인의 로망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볼까요?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 효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 연금저축 상품 가입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공제여부에 따라 예시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주민세 포함) |
납부세액기준 |
최대 세금 절감액 |
3억원 초과 |
41.8% |
99,110,000원 초과 |
1,6762,000원 |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5% |
17,490,000원초과~99,110,000원 이하 |
1,54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 |
6,402,000원 초과~17,490,000원 이하 |
1,056,000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6.5% |
792,000원 초과~6,402,000원 이하 |
660,000원 |
1,200만원 이하 |
6.6% |
792,000원 이하 |
264,000원 |
* 상기 과세표준별 절세효과는 2012년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웬만한 적금 이자 부럽지 않은 절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1월1일 가입 계약부터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은 완화되고 수령요건은 강화
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1. 연금저축 납입 기간 및 한도
- 기존) 10년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
개정) 5년 이상 납입 (연 1,800만원 한도)
2.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 이내 분리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공적연금포함 600만원까지 분리과세)
- 분리과세 세율(현행 5%)을 수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증 (3~5%)
*55세 이후 수령 5%, 70세 이후 4%, 80세 이후 3%, 종신형 4%, 퇴직금 전환분 3%
3. 연금저축 수령기간
- 5년이상 수령에서 15년이상 수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부터 더 좋은 혜택으로 바뀌는 연금저축!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혜택까지 쏠쏠하니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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