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 절차1 [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사람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2012.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