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3 세법개정2 [2013 세법개정] 보험관련 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13 세법개정] 보험관련 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 다들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지난 1년의 씀씀이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되지요. 뭔가 연초부터 재무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같은 기분도 들구요.ㅎ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받기는 커녕 뱉는 것(흔히 이렇게들 표현하죠?)이 많다는 분이 많은데요. 애시당초 더 냈어야 했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뿐인데... 그래도 내뱉는 것은 참 가슴아프고 속이 쓰리지요. 그저 내 계산이 틀리길 바라며 2월 월급을 기다리는 수 밖에요. 아아... 각설하고!! 2013년부터 세법이 개정된 것은 다들 아시죠? 2013년 연금저축 세법개정안 보러가기(링크) 연금저축 세법개정안에 이어서~ 오늘은 보험관련 세법시행령 중 바뀐 녀석들에 대해서 설.. 2013. 2. 7. [20대 재무설계] 2012년 세법개정안!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20대 재무설계] 2012년 세법개정안!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2012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에 대해 막연하다고 무관심하신건 아니시겠죠?ㅎ 우리의 재무설계를 위해서도 세법개정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알뜰한 20대 재산관리! 가능합니다! 2013년 바뀌게 될 세법개정! 알아볼까요?ㅎ 1. 금융세제 분야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 내년부터 가입되는 즉시연금과 중도인출 되는 보험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과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 소득세 비과세 종료 -농/수/신협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물가연동국채의 원금.. 2012.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