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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우리나라 국경일의 종류 및 폐지된 공휴일

by moramora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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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우리나라 국경일의 종류 및 폐지된 공휴일

 

지난 7월 17일은 제헌절이었습니다.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휴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약칭 : 국경일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경일이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하는 날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국경일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의날(10월9일)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입니다

 

반면에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 공휴일법)"에 의해서 지정되는데요. 우리나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만 제외)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5일)

6. 현충일(6월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휴일에 대해서 보다보니 이상하지 않나요? 국경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인데 이 날과 맞추어 공포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민주주의 국가로써 제헌절의 의미는 결코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에 기원을 둔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서도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헌법 공포를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2008년 이후 17년간 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한 제헌절, 과연 앞으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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