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개정1 [20대 재무설계] 2012년 세법개정안!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20대 재무설계] 2012년 세법개정안! 미리미리 알아둡시다! 2012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에 대해 막연하다고 무관심하신건 아니시겠죠?ㅎ 우리의 재무설계를 위해서도 세법개정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알뜰한 20대 재산관리! 가능합니다! 2013년 바뀌게 될 세법개정! 알아볼까요?ㅎ 1. 금융세제 분야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 내년부터 가입되는 즉시연금과 중도인출 되는 보험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과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 소득세 비과세 종료 -농/수/신협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물가연동국채의 원금.. 2012.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