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미혼청년 특별공급 종류, 혜택, 청약자격

2023. 1. 10. 06:20뭐라구?/오늘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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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미혼청년 특별공급 종류, 혜택, 청약자격 

 

청년,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 정책이 생겼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작년 10월, 정부에서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을 위해 특별분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전청약이 다가오는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어떤 것들이 있고 청약자격 및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혼" 청년 특별공급 공급유형 및 혜택]

 

1. 나눔형 

 나눔형은 공공분양 50만호 중 25만호에 해당되는 유형인데요.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받고 의무 거주기간 5년을 다 채우고 집을 다시 팔게 될 경우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나눔형 집이 있는데 지금 시세가 5억원이고 분양가가 3.5억원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집 값이 오르고 있어서 감정가가 6억이 나왔습니다. 이 때 내가 집을 팔 때의 가격은 분양가 3.5억원에서 처분손익, 즉 집을 팔았을 때의 이익인 2.5억원(6억-3.5억원=2.5억원)의 70%를 더 해준 5.25억원이 환매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내가 갖게되는 이익은 환매가격 5.25억원에서 분양가 3.5억원을 뺀 금액인 1.75억원이 나의 이익이 되겠지요?

 

자. 이번엔 집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똑같이 시세가 5억원이가 분양가가 3.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집 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감정가가 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환매가격은 분양가 3.5억원+처분손익(3억원-3.5억원)의 70%가 되어서 3.15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집을 3.5억원에 분양 받았으니 내 손실은 -0.3억원이 되는거지요.

 

집 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모두 공공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니 정말 부담이 없겠지요?

 

2. 선택형

선택형은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살아보고난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분양가격이겠지요?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는데 분양 시 감정가가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이고 분양시 감정가 3.5억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분양가격은 5억원과 3.5억원을 더한 것에 절반이니 4.25억원이 됩니다.(4.25억=(5억+3.5억)/2)

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양시 감정가 3.5억원을 넘지요? 이럴 경우 분양 가격은 3.5억원이 적용 됩니다.

 

반대로 입주 시 감정가가 2.5억원이고 분양시 감정가가 3.5억원이라면요?

그렇다면 반대로 분양가가 3억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지요? 어쨌든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입주 시 집 가격이 올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입주 시 집 값이 떨어지면 보존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혜택이지요.

 

3. 일반형

일반형은 15만호가 대상입니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인데요. 청약 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 "미혼" 청년 특별공급 자격]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청년특공 자격을 알아보아야 겠지요?

1.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2.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약 월 450만원 세전)

3.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순자산=자산-빚)

4. 부모님의 자산이 9억7천5백만원이 넘으면 청약 제한

5. 청약저축 6개월 이상 매달 입금 유지

 

** 단 청년특공 자격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혼 청년특공의 경우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평형(24~33평형) 추첨제도 확대하고 20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입지가 좋은 1.1만호를 우선적으로 조기 공급한다고 하니 이 좋은 기회에 꼭 내 집 마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 공고문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자격요건 부터 여러가지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께 행운을 빕니다!

 

[공공분양 모기지 혜택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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