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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잡다한정보

[전기차 화재보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전기차 화재, 전기차 화재보험은?

by moramora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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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전기차 화재보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전기차 화재, 전기차 화재보험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시장 자동차 판매량은 약 175만대 이며 전기차는 16만대로 약 9.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차 구매율 9.3%는 미국, 일본, 인도보다도 높은 편인데요. 미국, 일본, 인도의 전기차 구매율은 각각 7.2%, 2.9%, 2.1%라고 합니다.(아주경제, 2024.2.12)

 

그런데 이번에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차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최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여대가 손상되고 아파트 5개 동 480여 가구는 전기가 끊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정도의 규모는 개인이 보상을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정도인데요. 차주와 제조사 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차주는 차량결함, 차량 제조사는 차주의 관리소홀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차주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면(충전 중이 아닌 차량 주차중이었음에도..혹시..)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보험사의 경우도 보장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향후 전기차에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만약 자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의 보장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 전기차 화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어떨까요?

 

 

우선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차주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피해차주들이 자신들의 자동차 보험에 자차를 청구하면 해당 보험사는 우선 보상을 진행하고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상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차주의 경우도 소유, 사용, 관리 등 차주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면 대인, 대물에서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청라 전기차 사고와 같이 차주가 가입한 대물한도를 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차주의 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 차량의 차주가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배상책임이 0%일 경우는 화재 차량 차주는 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대인, 대물 등 한도에 맞게 보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액은 차주 개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별도의 보험이 있다기 보다는 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를 올리는 것이 유력한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는 10억원으로 이런 대규모 전기차 화재의 경우 개인의 배상책임이 부담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대물배상액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화재보험, 전기차 화재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와 같은 대규모 전기차 화재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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