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휴직] 2023년도 육아휴직, 아빠휴직 혜택 정리
출산율 장려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까지는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아빠 휴직 장려를 위해 파급적인 정책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대신 3+3 부모육아 휴직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어떻게 다르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3 부모육아 휴직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유아를 둔 부모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4~12개월까지의 휴직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되는데요, 첫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무조건 석달은 쉬어야 하는 겁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 해제
2022년 한 해 동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경과조치로 2021년에 휴직자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시의 경우 2023년도 9월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올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위소득 150%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6개월 경과 후 60만원, 12개월 경과 후 60만원 지급으로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엄마아빠 동시 휴직시 최대 240만원을 받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육아휴직 1년 6개월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23년도 1월 기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부디 효과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해결 혹은 최소한 아이 키우는 가정들이 느끼는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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